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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하는데 자꾸 돈이 없어진다 싶으신 분? 주식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 잘 오셨습니다. 한국 주식은 세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5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주식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투자하는데 하면 할수록 돈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시는가요?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한국 주식은 거래하게 되면 주식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내게 됩니다. 금액은 0.2%입니다. 전문가들이 주식 거래를 자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 '삼성전자'를 100만 원 매도하게 되면 주식 거래세가 2,000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0.2%에서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세
한국 주식은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금을 줍니다.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으로 세금을 제하고 배당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15.4%인 15만 4,000원을 제외한 846,000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한국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주로 큰 금액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또는 본인이 주식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일 경우에 부과됩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해당없음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한국주식 세금 정리하면
1. 증권거래세는 매매 한 사람 모두에 부과되는 0.2% 주식 세금입니다.
2. 배당소득세는 배당받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일 경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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