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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자주 가셨나요? 그럼 병원비를 많이 내셨겠네요 정부에서는 병원비를 많이 내신분들께  병원비를 환급해드리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과오납 하면 정부에서 돌려줍니다. 개인당 약 135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본인이 조회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 135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3년동안 신청 안 하면 신청하지 못한 병원비 환급금은 사회로 환원되니 어서 서둘러서 확인해 보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먼저 링크 남겨드릴게요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병원비 환급 대상

     

     

    국민건강보험 병원비 환급금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및 직장인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인포함 세대의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가 당초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어 지급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위 소득 100% 이하 

     

     

     


    기본적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사람에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리 문자나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가 잊어버리거나,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삭제한 경우에는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병원비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병원비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 135만원 돌려받기
    병원비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 135만원 돌려받기

     

    병원비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 135만원 돌려받기
    병원비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 135만원 돌려받기

     

    환급 이유

     

     

    국민건강 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납부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초과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해야 할 진료비에서 초과한 진료비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를 더 많이 받아 환급된 금액은 약 160만 명으로 총 2조 2,400억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당시 신청한 신청자의 평균 환급금은 1인당 135만 원이었으므로 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지급 절차에 들어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당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는 주로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득 재분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환급 시 주의사항

     

    📍 진료를 받으신 분은 본인의 저축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치매, 출국, 군입대 등의 질병으로 장기입원 중인 자)
       본인 또는 후순위 예금계좌로 신청하시려면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다른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를 받으신 분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출장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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