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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소득이 낮고 전기세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및 사용처, 혜택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매년 7월 1일 ~ 매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매년 10 월 11일 ~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기간

 

매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전기료,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전기세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간단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잔액을 항상 조회하시고 사용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밑에 링크를 누르시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사용처, 대상 조회 방법

 

혜택

 

에너지 바우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쳐 최대 약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인 분들은 전기세와 난방비 부담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약 30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여름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고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사용처, 대상 조회 방법

 

사용 방법

바우처 사용 방법은 다음 업체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화 문의하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사용처, 대상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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